[22124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용우 외 9명
헤드라인
"경미 재해 포함, 기업 부담 증가 우려"
경고
경고: 중대재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실제로는 경미한 재해까지 포함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책임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뿐 아니라 추락, 화재 등으로 부상자 발생 시에도 조사 대상 확대.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산업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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