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태호 외 13명
헤드라인
"인권·환경 기금 법안, 운영 투명성 논란"
경고
경고: 인권 및 환경 보호 명분으로 기금 설치를 제안하면서도, 실제로는 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권한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요약
인권 및 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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