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0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천호 외 9명
헤드라인
"어선 안전 강화인가, 감시 강화인가?"
경고
경고: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 의무화는 어업자에게 추가적인 책임과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
일반해역에서도 어선 안전을 위해 선단 편성을 허용하고, 조업 제한 및 위치통지 대행 규정을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으로 하여금 선단(船團)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업자제해역 등이 아닌 일반해역에서도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어선을 통한 신속한 구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제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선설비의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행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ㆍ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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