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애인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시각ㆍ청각ㆍ발달 등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각종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시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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