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4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동영 외 41명
헤드라인
"대북전단, 신고 의무화로 표현의 자유 논란"
경고
경고: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화와 금지 통고 절차는 명분상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고, 위험 시 경찰이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외교ㆍ안보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ㆍ처벌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20헌마1724ㆍ1733병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은 이러한 살포행위를 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 사전 신고제도나 금지통고 등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음. 이에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침익성이 적은 방식’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경우, 살포 시간ㆍ장소ㆍ방법ㆍ대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두 곳 이상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현행 집회신고 규정을 준용함(안 제6조의2 신설).
2.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살포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ㆍ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3. 위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통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기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지ㆍ해산 근거 및 벌칙ㆍ과태료 규정을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