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광희 외 15명
헤드라인
사법 투명성 vs 개인정보 보호, 재판기록 열람 논란
경고
경고: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 허용이 사법 투명성 강화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약
확정된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을 공익 목적의 제3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여 국민 알권리와 사법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9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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