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적용될 경우 실효세율이 60%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함.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직계 간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총 19개국이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평균 최고세율이 약 25~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임.
특히 다수의 국가들이 가업승계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절차도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음. 이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경영인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자본 유출과 기업 매각을 초래하여 국내 투자와 고용 기반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경제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국제적으로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세수 비중 모두 과도한 수준이며, 조세 형평성과 응능부담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상속세 제도를 유지 중인 OECD 국가의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고, 민간 중심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함(안 제26조).
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제63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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