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상웅 외 13명
헤드라인
"복귀기업 취득세 공제율 75%로 상향, 혜택 논란"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약
국내복귀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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