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2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배준영 외 12명
헤드라인
"유조선 오염 책임, 해사법원 전담 추진"
경고
경고: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 책임제한절차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함으로써 책임 제한이 용이해져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약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를 해사법원이 전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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