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1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호선 외 10명
헤드라인
경범죄 정의 모호, 과잉처벌 우려 증가
경고
경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경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면서도, 경범죄의 정의가 모호하여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스토킹 등 경범죄가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고 반복 시 형을 2배 가중하여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 범죄 등 경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 행위가 스토킹 등 행위의 구성요건인 불암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이르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활동을 할 수 없어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취약성이 있음. 이에 경범죄 행위 중 위험성이 높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0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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