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기상 외 13명
헤드라인
장애학생 보호법, 전문가 참여 강화 필요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장애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2.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간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건 시,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 개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하지만, 이같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