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수진 외 10명
헤드라인
"고용형태 공시 의무화, 성비·육아휴직 투명성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사업주는 매년 고용형태 공시에 남녀 근로자 성비, 직급, 육아휴직, 승진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이며(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ㆍ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6).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