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은 사회통합과 갈등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 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될 소지가 있음.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형벌의 실효성이 약화되며, 국민의 정의감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에게까지 사면이 허용된다면, 이는 권한을 사적 이해관계 보호 수단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대통령과의 공동정범ㆍ교사범ㆍ방조범은 물론, 대통령이 범죄로 인한 수혜가 확인된 경우 판결이나 공적 기록을 통해 드러난 경우까지 사면 대상에서 배제해야만 제도의 정당성이 유지될 것임. 이에 대통령과 공범관계(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있는 자나 대통령이 수혜자임이 명백히 확인된 범죄의 정범ㆍ교사범ㆍ방조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면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이러한 연관성을 심사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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