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미애 외 9명
헤드라인
기부금 투명성 논란 속 국가채무감축 추진
경고
경고: 국민의 자발적 기부를 명분으로 하여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면서도, 기부금의 사용처와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하여 투명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돈으로 국가채무를 줄이는 기금을 만들고, 기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국민의 기부금, 국가의 지원금 중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ㆍ관리하도록 하여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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