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9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선영 외 9명
헤드라인
후보자 의무 강화, 권한 책임 불균형 우려
경고
경고: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 및 질의 응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공직후보자의 권한과 책임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성실히 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음.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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