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3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주민 외 10명
헤드라인
"대통령기록 보호, 위원회 결정 논란"
경고
경고: 대통령 탄핵소추 시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권한 집중 및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저하 우려.
요약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록물 보호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을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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