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진석ㆍ황운하 외 13명
헤드라인
"재정 불평등 해소법, 투명성 논란"
경고
경고: 국가재정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명분 뒤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국가 재정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예산과 기금의 재분배 효과를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고, 예산이 소득ㆍ자산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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