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광고비 부담 등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지역 상권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ㆍ제조한 상품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소개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ㆍ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0조의3 신설 등).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