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9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권칠승 외 9명
헤드라인
"변리사 민사소송 대리 허용, 지재권 보호 강화 논의"
경고
경고: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 허용은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공정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민사소송에서도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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