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정 외 17명
헤드라인
"조사 투명성 강화, 피해자 권리 보호 숙제"
경고
경고: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리도록 하면서도, 조사 지연이나 형식적 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장치가 없어 피해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요약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을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해당 조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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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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