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2035 NDC와 함께 장기감축경로 수립 작업이 진행중임. 이와 같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는 국제협약상 요구되는 NDC 제출과 감축경로 수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이러한 목표 수립시기와 배출권 할당계획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이와 같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기간 중이라도 국가 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몇 년째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면 기업들에게 적절한 감축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바, 배출권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시장안정화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최저가격제를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출허용총량 산정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그대로 배출허용총량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기간 중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매년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 이하가 된 경우에는 배출권의 축소 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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