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0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발의자
이용우 외 12명
헤드라인
"국민 여러분, 중요한 정보 확인하세요!"
경고
경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공익신고로 포함시키면서,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법적 책임의 경감이 우려됩니다.
요약
내란죄 등 형법 및 계엄법 위반 행위 신고를 공익신고에 포함시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양심고백으로 윤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꾀한 정황이 드러났음.현행법은 내란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 위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해당 위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 「계엄법」위반 행위 또한 마찬가지임. 이에 , 내란죄 등「형법」 및 「계엄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의2 및 제47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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