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8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승원 외 9명
헤드라인
사망자 거래정보, 가족에 통보 의무화 추진
경고
경고: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제공 통보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사망자 정보의 비밀보장 절차가 강화되는 명분 뒤에 정보 접근 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금융회사가 사망자나 실종자의 거래정보 제공 시, 그 사실을 배우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 이외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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