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5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황명선 외 14명
헤드라인
"15세 미만 사망보험 허용, 생명 경시 우려"
경고
경고: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허용은 생명보험의 윤리적 기준을 완화하여 생명 경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15세 미만자도 단체보험에 가입 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되어, 시민안전보험이나 학생단체보험 등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서조차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이에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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