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추경호 외 15명
헤드라인
"기후 개선 위한 조세특례, 2028년까지 연장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 등 기후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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