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8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대림 외 10명
헤드라인
"도선구 통합, 면허 기준 불명확성 논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요약
선박 운항 안전을 위해 도선구를 통합 운영하고, 도선훈련과 면허 발급을 규정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선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물류 환경변화, 선박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도선구의 경우 단독 운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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