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게임 관련 사업자가 허락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기기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현실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자율적으로 비공식 서버나 모드(Mod)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대부분 게임사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기 제작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여 게이머들의 창의적 활동은 보호하면서도 게임 유통질서도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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