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ㆍ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ㆍ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그런데 국외문화유산 환수 등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불법ㆍ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된 국외문화유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ㆍ활용과 환수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ㆍ공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유산청장 등은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출처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유산청장은 국민이 국외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외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국외문화유산의 상호 협력과 국제교류를 위하여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국외문화유산이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ㆍ선양하는데 활용되도록 노력하며,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
사.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및 출처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 국외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립함(안 제21조).
아. 누구든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 등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등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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