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3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연희 외 15명
헤드라인
지자체 심의 생략, 주택사업자 권한 논란
경고
경고: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절차에서 지자체의 사전심의가 생략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피해자가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소방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피해자가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어도, 해당 주택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액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매입을 희망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절차가 미비하고,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은 지자체의 사전심의 등 절차로 인해 다른 피해주택 대비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피해주택의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등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자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6제9항 및 제28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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