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영진 외 10명
헤드라인
부부 별거 시 월세 공제 가능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부부가 따로 거주할 경우에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주에 대하여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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