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호선 외 9명
헤드라인
"입주예정자 단체법안, 기존 대표회의 권한 약화 우려"
경고
경고: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근거 마련 명분 뒤에 입주예정자 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로 인해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전 시공 상태 확인 및 협의를 위해 공식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관리비 집행의 승인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주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모아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입주예정자 단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주차장 붕괴사고나 준공일정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이 개별적인 접촉이나 온라인 까페 등 임의단체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권리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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