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희승 외 17명
헤드라인
"청소년 보호 위한 도박법 강화 추진"
경고
경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추가는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책임을 강화하여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시 가중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불법 도박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성인인증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경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장 운영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이미 그 자체로도 불법인 대부분의 도박 플랫폼에는 철저히 성인인증을 해야 할 유인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해, 불법 도박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도박 플랫폼에도 철저한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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