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 중 건축주가완화된 주차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단독 주거시설을 분양한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현장에 수없이 많음.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근린생활시설은 전체가 위반 면적이므로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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