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해외 직구의 일상화와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새로운 거래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 간 거래(C2C)에 대한 규율 체계를 신설하여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국내 소비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는 이용후기의 삭제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후기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규모의 확대 등 변화된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를 신속히 실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안 제20조의4 신설 등)
현행법은 사업자-소비자간 거래(B2C)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급성장한 개인간 거래(C2C)와 관련하여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등 개인간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또한, 개인간 거래의 판매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매자 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를 개인간 거래로 규정하여 개인간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전화번호 등으로 축소하며,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 법원 등에게 해당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해결에 협조하도록 하며,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용을 권고하도록 의무화함.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분쟁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안 제20조의5 신설 등)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다. 사용후기 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관리 투명성 강화(안 제21조의4 신설 등)
다른 소비자의 사용후기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사용후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삭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기준, 삭제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용후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동의의결 제도 도입(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를 이 법에도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
마.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32조의4 개정)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임. 또한, 임시중지명령의 내용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른 유연한 법 집행이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사안의 양태나 경중에 따라 조치의 내용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
바. 법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5조 개정)
온라인 위주의 거래 현실 및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수준은 법 제정 이후 계속해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법위반 억지력이 약화되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및 통신판매업자의 대금 환급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최대 5백만 원 및 1천만 원으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최대 1천만 원 및 2천만 원으로 2배 상향하고, 법 제20조 각 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대금 환급 의무 위반시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인용법률 명칭 현행화(안 제6조 제2항 개정)
2020.8월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인용법률의 명칭을 현행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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