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하여 교육인력 양성이나 수어 교육 및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수화언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거나 초ㆍ중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교과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화언어를 교과 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수화언어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을 증진하고 양질의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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