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약칭 ‘SLAPP’)은 통상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정부, 단체 및 개인)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이는 재판청구권을 남용하여 시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목적과 효과를 가져오는 소송으로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그 제한을 위한 입법, 사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
국내에서 주로 문제되는 소송 유형은 국가가 공적 이슈에 대하여 진행된 집회 ㆍ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유형, 내부ㆍ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조직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유형, 그리고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청구를 제기하는 유형이 있음.
이러한 소송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시위ㆍ집회 참가자, 공익신고자, 노동자 및 노동조합 등이 자신의 권리와 공익을 위해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
이를 제한하려면 이러한 목적의 소송을 유형화하고 가압류청구 등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제한 역시 요구됨.
또한 형식적인 승소가능성 외에 소송의 ‘괴롭힘’ 목적이 확인될 경우에 조기종결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에 이러한 실질적 목적을 가진 소송을 ‘괴롭힘 소송’으로 유형화하여 그에 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조정법」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취지임.주요내용
가.
기존의 ‘전략적 봉쇄소송’ 개념을 우리 현실에 맞게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하고 보호대상을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기본권 및 공익신고자의 권익으로 구체화함(안 제1조 및 제2조).나.
괴롭힘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위한 별도의 심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다.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라.
본안청구 외에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절차의 특칙을 두어 가압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6조).마.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특칙을 두어 괴롭힘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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