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양도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용역업체 변경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업체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양도 법리를 적용하여 포괄적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은 잦은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실정임. 이에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 변경된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로 하여금 변경 전 수탁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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