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작성ㆍ게시ㆍ설치 방해죄,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 때마다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은 물론, 폭력ㆍ교란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선전시설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또한,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에 대해 폭행하거나 교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수인이 집합하여 선거를 방해한 경우에는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휘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 근절과 더불어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0조ㆍ제244조제1항 및 제24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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