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도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또한 유치원 민원 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유치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한 상황으로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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