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승아 외 10명
헤드라인
유치원 민원 처리 규정 신설, 예산 지원 권한 우려
경고
경고: 유치원 민원 처리 규정 신설 명분 뒤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경비 지원 권한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권한 비대칭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유치원 민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도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또한 유치원 민원 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유치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한 상황으로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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