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선교 외 9명
헤드라인
"기상청장, 인공강우 기술 의무화 법안 논란"
경고
경고: 기상청장의 권한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개발로 확대되며,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조세 기반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기상청장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는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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