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윤 외 10명
헤드라인
"의료기기 심사 강화, 심사기관 권한 집중 우려"
경고
경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적합성 심사를 의무화하면서도, 심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과정에서 권한 집중과 비대칭적 책임 구조가 우려됩니다.
요약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품질관리 심사를 받고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심사기관은 4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허가와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준수 및 유지 여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태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을 지정하여 적합성에 관한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인정서를 발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적합인정서의 발급 행위 및 주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 및 처분 등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는 한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합인정서를 발행함(안 제28조제1항ㆍ제2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아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시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심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6항ㆍ제7항).
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제조ㆍ품질관리심사원의 임명 근거 마련하고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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