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7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5인)

발의자
오세희 외 14명
헤드라인
"국민 안전, 당장 조치를 요구합니다!"
경고
경고: 위탁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증거 수집을 어렵게 하여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요약
위탁기업의 위반행위 증거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소송 증거 수집 절차 개선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용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는 없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한편,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위반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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