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 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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