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교과서는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졸속 도입을 위해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를 개정함. 그런데 국회와 학계에서 이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무효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또,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준을 정하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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