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4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한홍 외 13명
헤드라인
"자유무역지역 토지 분양, 국가 재정 우려"
경고
경고: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 허용을 통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가격 산정 특례 규정 삭제로 인해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분양을 허용하고,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1970년 처음으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아 자유무역지역이 낙후된 채 방치되는 상황임. 최근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며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토지 분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입주 계약 체결 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자유무역지역법의 목적으로 추가하고,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및 제49조).
나.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와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등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세법 예외 적용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다.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준건축면적률, 출입국관리의 특례를 신설함(안 제10조, 제14조, 제48조의2).
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자에 대한 입주계약체결의무를 부과하고, 기간 내 입주계약 미체결시 처분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
마. 입주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주계약 해지 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의무를 정비함(안 제15조).
바. 국유인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시 관리권자에게 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각 상대방의 자격 제한 등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매각금액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가격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
사. 공유인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절차를 정비함(안 제18조)
아.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관리권자에 의한 양수인 선정 시 비용징수, 토지 또는 공장등 임대료 등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자.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과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제26조의3).
차. 토지 또는 공장등 소유자에 대한 공동시설 유지비 납입 의무 및 관리권자의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조사, 관리ㆍ감독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 제55조의3).
카. 토지 처분제한 기간 내 토지 처분에 대한 벌칙과 입주계약 미체결에 따른 토지 처분의무 및 관리권자의 보고명령 등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과태료의 감면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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