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고동진 외 9명
헤드라인
"인재 영입 위해 대학 지원 의무화 추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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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대학에 인건비, 연구비, 주거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각국이 해외 석학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로 국내 인재를 빼앗기거나 세계적인 국외 인재를 영입하는데에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등의 거시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정말 필요한 분야에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발빠른 흐름을 제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교육재정 지원 규정’의 경우,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선언적 및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 취지와 실제 적용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효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존재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의 우수한 석학(교수 등 교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의 대학교가 국내외의 고급 인재를 성공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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