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8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호선 외 10명
헤드라인
"해기사 음주·약물 운항 제재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해기사 면허 취소 및 업무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약물 운항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기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 현행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경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운항한 경우 또는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해상교통안전법」과 유사하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해당 법을 위반하여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ㆍ약물복용 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해상교통안전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ㆍ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6호)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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