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8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김희정 외 11명
헤드라인
"채무 불이행 기록, 내 개인정보 안전한가?"
경고
경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과거 채무불이행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제도 이전 발생한 채무불이행자도 명단 공개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및 보증금 미반환 예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개 대상은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23.
9.
29.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현재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대다수는 제도 이전에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사의 구상채권을 발생하게 한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명단 공개 대상에서 법시행 이후 신규사고가 나지 않은 임대인은 제외됨에 따라 실제 명단 공개대상은 소수에 그치는 등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도 이전에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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