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인선 외 9명
헤드라인
"투자자 세금 혜택 연장, 금융 활력 기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 기한을 연장해 금융 시장 활력을 유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금융 시장의 활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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