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6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안상훈 외 9명
헤드라인
사망 신고 자동화, 연금 부정 수급 우려
경고
경고: - 사망 신고가 연금관리기관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사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의로 지연될 경우, 수급권자의 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제안된 법적 근거가 사망 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사망 신고의무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고의적 지연이나 불이행에 대한 억제 효과가 부족할 수 있음.
요약
사망신고 시 연금기관에 별도 신고 없이도 처리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이에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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