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이에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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